검찰이 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3명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해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계열사들이 CP 등을 서로 매입해주며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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