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악명을 떨치던 '바바리맨'이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3일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7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주차장 등에서 여학생이 지나가면 이 같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2012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도 공공장소 음란행위로 각각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 행위를 일삼아 구속 철퇴를 맞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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