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아들인 D 씨가 운전하던 피보험 자동차가 농로에 빠져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를 밀고 있던 A 씨가 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견인 중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운행 중 사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했다.
경사진 농로에서 얇은 끈으로 차와 경운기를 연결하는 등 D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는 A 씨 유족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경운기로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령 운행에 해당하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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