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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게임소통 '게임 시간 선택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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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게임 시간 선택제'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전했다.</p> <p>교육부는 1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임 시간 선택제' 안내문을 올릴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 시간 선택제'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의해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해당 안내문에는 부모가 자녀들이 이용하는 게임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와 '게임 시간 선택제' 이용 방법과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방법이 소개되었다.</p> <p>교육부가 해당 안내문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발송한 이유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도입 초기 '게임 시간 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2만 7582개였다. 하지만 2013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4만 5328개로 초기보다 계정 수는 증가했지만, 활성이용자 수 대비 선택 비율이 0.43%~2.89%에 머물렀다.</p> <p>교육부는 ''게임 시간 선택제'는 게임 접속 차단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의하여 게임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p> <p>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게임 시간 선택제'를 활용하게 될 경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게임과몰입의 걱정을 덜 수 있다.</p> <p>한편, 지난해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게임사들 역시 '게임 시간 선택제'를 운영중에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넥슨, 엔씨소프트, 라이엇게임즈, CJ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이다. 각 포털 사이트에서 '게임 시간 선택제'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마친 후, 자녀 아이디 등록을 신청하고 자녀의 동의를 얻고, 시간을 설정하면 된다.</p> <p>한경닷컴 게임톡 황인선 기자 enutty41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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