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6.09

  • 37.56
  • 0.65%
코스닥

1,151.99

  • 2.01
  • 0.17%
1/2

상해보험,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회사원 A 씨는 사무직일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뀌었고,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의 직업·직무 변경 시 통지의무(알릴의무)를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시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달라진 경우 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자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 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도가 달라진다.



    금감원은 "통지의무를 소홀히 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