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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할증 확대, 1시간 앞당긴 11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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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확대된다.

12월3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심야할증 시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5만대 가량의 과잉 공급된 택시 업계를 정상화하고자 이 같은 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 50억 원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감차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 요금 현실화 조치를 포함시켜 택시업계 설득에 성공했고, 이에 3~4년이었던 택시 요금 조정 주기는 2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새벽 0시에서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은 밤 11시부터로 앞당겨졌으며, 새벽 1시부터는 할증률이 20%에서 30%로 높아져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심야 시간 승차 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승하차장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택시 카파라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으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운영된다. (‘택시 심야할증 확대’ 사진출처: YTN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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