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보험 가입 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8월25일∼10월25일 서울·경기 지역의 스마트폰 보험 가입 경험자 5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6.9%가 보험 가입 시 보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계약 내용(복수 응답)은 해외 여행 시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보상 제한(85.8%)이었다. 이어 보상 제외 조건(81.9%), 보상 처리 절차(65.4%), 본인 부담금(64.4%), 최대 보상금(61.0%)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중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9%로 집계됐다. 이 중 59.7%는 보상 결과에 불만족 한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본인 부담금이 많아서(56.4%)를 꼽았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더 정확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고, 소비자도 보험 가입 시 계약 조건과 보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연예인 김종국 집에서 뭐하나 봤더니...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