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변액보험의 온라인 채널 판매에 길을 열어줬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계약의 사업비 부과 체계 개선 및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최종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 변액보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온라인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펀드 등과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를 적용한 변액보험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급비중 확대가 시행되는 시기는 당초 금융당국 계획보다 한 해 미뤄진 2015년으로 결정됐다. 연금저축보험의 분급비율을 단계적으로 키워 2016년에는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은 각각 70%, 1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저축성보험 수수료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은 일반 채널의 70% 수준이고, 2015년에는 60%, 2016년에는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1월2일부터 보험사가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가 신용등급 'A-' 이상의 비(非)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까지로 넓어진다.
환 헤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아닌 신용등급 'AA-' 이상 국가인 중국, 싱가포르 등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도 완화된다.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 요건을 30%로 완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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