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사건 최후변론…檢, 징역 5년 구형
[ 양병훈 기자 ] SK그룹 총수 횡령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26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 변론을 통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은 “나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이라며 “최태원·최재원 형제가 오해를 받고 황당하게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도 “김준홍 대표가 피고인과 거래 중에 베넥스에 대한 횡령을 저지른 것이지 최 회장 형제나 SK 계열사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최 회장 형제의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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