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4.85

  • 135.26
  • 2.73%
코스닥

1,082.59

  • 18.18
  • 1.71%

고영욱 상고심선고, 징역 2년 6개월…최초 전자발찌 연예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영욱 상고심선고, 징역 2년 6개월…최초 전자발찌 연예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영욱 상고심선고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3부는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고영욱은 이로써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집과 차안에서 미성년자 3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개인투자 이제 쉬워진다" 급등주 검색기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