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B등급으로 제한
[ 이상은 기자 ]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대출제도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B등급인 기업으로,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공동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위험을 평가해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중 부실징후가 없는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채권단 75% 이상 동의시)로 대출만기 연장, 이자 감면, 신규 자금지원 등을 해 준다. 신청 후 1개월 내 지원을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다. 한시제도로 도입한 뒤 1년 단위로 연장을 거듭했다. 이번에 연장하는 게 일곱 번째다.
달라진 건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B등급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A등급 기업은 각 은행에서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유동성 지원시마다 의무적으로 신용위험평가가 시행된다. 평가등급이 하락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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