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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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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동 기자 ] 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 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24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은 통상적으로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으며, 스타벅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2006년부터 판매해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이란 제품을 출시해 양사 간의 상표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본 소송에 앞서 특허청은 스타벅스의 '더블샷' 상표 독점 사용권을 인정하는 상표등록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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