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시민 고발에 무혐의 처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시민 고발에 무혐의 처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한 시민의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DC가 24일 밝혔다.

비는 한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이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시민은 강남경찰서에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발매할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