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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하다가 빠졌다" 실종신고로 보험금 타내려 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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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를 하다가 추락해 실종됐다며 억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가족과 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 가짜 실종극을 벌인 혐의(사기미수 등)로 김모씨(58)를 구속하고 김씨의 친구 오모씨(45)와 아들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김씨는 2009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1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한 뒤 2010년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한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다. 거액을 타내 생활비에 쓰려 한 김씨는 비슷한 사례의 보험 사기 범죄를 보고 오씨 등을 끌어들였다.

범행 당일 김씨는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왔고 오씨는 추락 장소에서 친구를 구하려 한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주변 낚시꾼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이 신고로 경찰은 104명의 인력과 경비함 43척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수색에 실패했다.

아들 김모씨(30)는 실종 신고 넉 달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당국과 경찰의 추가 수사로 꼬리가 잡혔다. 김씨와 오씨는 범행 당시 근처 가게를 들락거리는 등 목격자 진술을 만들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실종됐다는 바다의 흐름이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기를 벌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씨는 도피 후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공사현장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후 공범들이 서로 전혀 통화를 않았던 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며 “이와 비슷한 보험 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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