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과 관련해 민노총 입주 건물주인 경향신문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23일자 신문에서 '경찰의 사옥 진입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기사를 통해 "경찰은 22일 경향신문의 동의 없이 기자들이 신문을 만드는 시간에 현관 유리문을 깨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 진입해 12시간 동안 건물 내부를 장악했다"며 "이 사이 경향신문 기자들은 5중, 6중의 경찰 차단벽에 막혀 회사 출입에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은 경향신문"이라며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후 수차례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할 수 있음을 밝혀 왔고, 이에 경향신문은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우려되므로 신문사 건물에 경찰이 진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전날 경향신문에 영장 집행을 할 경우 서울경찰청장이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언론사의 시설물을 파손한 데다 신문 제작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철도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사무실이 아닌 경향신문 내 다른 공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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