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중단' 결의안도
[ 김재후 기자 ]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 지급 책임이 법에 명시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절반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5년 연장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70개 법 개정안과 국군부대의 레바논평화유지군과 남수단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분식회계 책임이 있는 경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해 제재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등기 임원이라도 회장, 사장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우게 했다. 분식회계로 피해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인도 회사의 임원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확보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주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년간 건설 시행업자들에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수도권은 절반만 면제)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보험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가 3일 이내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작업을 돕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이 2020년까지로 3년 연장되고,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2석 확대 등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의도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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