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 하지만 이미 주가 하락으로 반영됐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일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은 전날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나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며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고 판단했다.
일시에 대규모 비용을 수반할 수 있는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통상임금 이슈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해소됐다는 해석이 많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에 제기된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심 계류 중인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2~3년이 소요될 것" 이라며 "통상임금 재적용에 따른 임금 상승은 2016년 이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통상임금은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은 기존 기본급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범주가 확대됐다. 추가 근로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9% 수준으로 파악된다" 며 "임금수준은 9% 오르는 데 비해 주가는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져 관련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임금체계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성문 연구원은 "현대·기아는 삼성처럼 실적에 연동된 상여금 체계로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할 것" 이라며 "현 임금체계를 바꾸지 못할 경우 국내 공장의 인건비는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