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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누더기 임금체계' 수술대 위로…노사정 '대타협' 이룰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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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나선 정부

기업, 기본급 올리고 상여금·수당 줄일 듯
정부 "대화로 문제해결…소송 자제해달라"



[ 강현우 기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입법을 위한 준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과근로수당 등을 책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1임금지급기(월급 생활자는 한 달)를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분기·반기) 상여금 등으로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임금 체계 관련법 정비 필요”

정부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방 장관은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법 개정은 향후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과거 3년치 수당을 조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다.

고용부가 지난 6월 노동·경영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냈다. 1안은 이날 나온 대법원 판결처럼 한 달 초과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실제로 수당을 산정할 때는 전체 통상임금의 70%만 기초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한 달 내에 지급하는 금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한 달 초과 정기 지급 금품은 노사 합의가 있으면 인정하되 사용자가 합의 유무를 입증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칙적으로 1안처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되 2안의 노사 합의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해 한 달 초과 정기 지급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노사 합의 인정 여부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너무 커져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인정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법 개정을 통해 노사 합의를 인정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방 장관은 또 “소송 등으로 노사 갈등이 커지면 노사 신뢰나 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산업부 등 경제부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통상임금에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여름휴가비 등 비규칙적으로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더기 임금 체계’ 대수술

정부는 앞으로 수당 중심의 ‘누더기 임금 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 개정안 마련→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짜고 있다.

통상임금 논란은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 비롯됐다. 1980년대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를 피하려 기업과 노조가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 지급에 합의한 결과가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려면 상여금·수당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기본급을 올리고 고정 상여금과 수당을 차츰 줄이는 대신 직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대타협’ 이뤄지나

정부가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공은 노사정위로 넘어간다. 노사정위는 산하에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과 근로 형태 관련 노동계 현안을 한자리에서 다뤄 종합적인 임금·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는 노동계 참여 여부다. 노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내년 1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통상임금을 다루는 임금·근로시간 특위에 불참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로 ‘명분’을 줬기 때문에 특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가 노사 합의 인정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도 변수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 보면 노동계가 양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나 임금피크제 등 주요 이슈를 한자리에 놓고 다루면 달라질 수 있다”며 “한 부문에서 노측이 양보하면 다른 부문에서 사측이 한발 물러서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마련한 ‘대타협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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