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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노동계 비판 목소리 "추가임금 청구 불허는 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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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우 기자 ] 노동계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과거 3년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또 이번 판결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억지에 의해 시간 끌기만 해왔던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과거 3년치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판단을 담은 판결”이라며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199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1988년 만든 이후 25년째 바꾸지 않은 행정지침과 행정해석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통상임금 관련법을 개정해 노사 갈등, 소송 등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각론에서 여야가 엇갈렸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 상황,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근로자가 추가 임금 청구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노사 관행과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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