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진관초등학교 북동쪽 직선거리 약 400m 지점에 위치하는 아파트 물건이다. 주위는 본 건과 유사한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고 동쪽은 임야지대로 이뤄져 있다.
총 11층 중 5층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는 방 3개, 거실, 주방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 2개, 드레스룸, 발코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 진관근린공원과 북한산이 있어 녹지율이 높은 우수물건이다.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본 건 서쪽 인근의 진관4로와 북한산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임차조사 결과 확인된 임차인 정**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다. 현재 배당요구까지 마친 상태지만 낙찰가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도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18일 농협중앙회이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후순하는 근저당들은 말소대상이다. 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지만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감정됐기 때문에 취득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11월 6일 조사 결과 기간미상의 관리비 641만8790원이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관리비의 체납기간이 미상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013년 11월 25일 기준 본 건 매매가(국민은행 기준)는 4억5500만 ~ 5억원 선, 전세가는 2억9900만 ~ 3억2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감정가는 4억2000만원이고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3억3600만원이다.
경매는 2013년 12월 26일 서부지법 1계에서 진행된다.
사건번호는 2013-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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