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두산캐피탈 여신심사 부실로 제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산캐피탈 여신심사 부실로 제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5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한 두산캐피탈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또 임원 임면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2~3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된 두산캐피탈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선박금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1558억8000만원의 대출 부실을 초래했다. 2009년 7월~2010년 10월 사이에는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면서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사의 팀장 A씨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이를 다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사적금전 차입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