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업체에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여행사들은 지난 6~7월 여행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건에 대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실제 고시 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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