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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범위 개편] 기준 이하로 매출 줄면 다시 中企 되지만 매출 늘면 유예기간 없이 중견기업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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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박수진 기자 ]
▷어떤 기업이 졸업하고, 어떤 기업이 재진입하게 되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업원 331명에 매출 448억원, 자본금 254억원인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A사와 종업원 87명, 매출 1560억원, 자본금 700억원인 전선 제조업체 B사가 있다고 치자. 현재 기준으로 A사는 종업원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B사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A사는 종업원 수나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된다. 반면 매출이 1500억원을 넘은 B사는 중견기업이 된다.”

▷3년 유예를 받은 기업은 다시 중소기업이 되지 못하나.

“매출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은 1회 이상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14년 말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600억원인 전기부품회사가 있다고 치자. 이 회사는 2015년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견기업이 된다. 그러나 3년간 유예를 받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이 기업이 몇 년 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매출이 급감해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 매출이 계속 1500억원 이하인 기간에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그 뒤 사정이 좋아져 매출이 1500억원을 초과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이 된다.”

▷개별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알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신청 때는 주주명부나 직전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모든 정부 부처의 중기 기준이 통일되는 것인가.

“102개 법령(법령 56개, 시행령 46개)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을 준용해 중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른 것도 일부 있다.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매출 상한을 1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내년 상반기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통일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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