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승합·미니밴 잘 팔려면 9인승 만들어야
[ 김정훈 기자 ] "11인승은 110km/h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인데 9인승은 제외됩니다. 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10일 쌍용차 관계자는 '11인승 승합차'로 분류되던 코란도 투리스모의 9인승 모델을 추가로 내놓은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서 차를 파는 것 보단 차라리 불편사항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늘려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쌍용차가 이달부터 9인승 코란도 투리스모를 내놓고 기아차의 9인승 뉴 카니발과 전면 경쟁에 나섰다. 기존 11인승에 9인승 모델까지 두 종류로 운영하면서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고 판매 확대를 추진중이다.
업계에선 11인승 또는 7인승보다 9인승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다목적 차량으로 꼽는다. 이유는 다양하다.
1종 면허 소지지만 운전이 가능한 11인승과 달리 9인승은 2종 면허 소지자도 운전할 수 있다. 2종 면허증 운전자가 코란도 투리스모를 몰고 싶어도 지난달까진 구매할 수 없었던 것.
실내 공간도 넓어진다. 4열까지 시트 3개씩 얹으면 뒷좌석에 성인 3명이 앉기는 공간이 비좁다. 9인승으로 교체하면 4열까지 시트 2개씩 배치돼 넉넉한 공간이 확보된다.
특히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줄이기 등을 목적으로 11인승 승합차에 고속도로 이용시 최고속도 110km/h를 넘지 말도록 하는 법규를 적용키로 했다. 이 때문에 11인승 코란도 투리스모 운전자는 뒤늦게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은 있다. 현재 11인승 코란도 투리스모는 연간 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9인승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동일하게 적용돼 50만원 가까이 세금이 오른다.
세금 부담은 있더라도 9인승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금지되는 7인승과 달리 혜택이 주어진다.
쌍용차 관계자는 "시장에서 9인승 모델을 원하는 고객이 많다"면서 "자동차세가 오르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7인승보단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9인승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하면서 9인승 미니밴을 찾는 고객을 카니발에 모두 뺏기지 않고 일부는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지난달까지 총9391대가 팔렸다. 내친김에 9인승을 내놓고 더 많은 팔겠다는 속셈이다. 연말까지 더 팔면 연간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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