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도로명주소' 미끼 금융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주의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 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은행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카사노바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