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동양증권서 매월 6000만원씩, 상여금, 인센티브 포함 5억 이상 챙겨
동양증권, 자본시장법 개정안 비켜가 임원 보수 공개 대상서 제외
이 기사는 12월02일(15: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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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에서도 6개월간 5억원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장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받은 보수가 5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2013회계연도 상반기(2013년 4월~2013년 9월) 동안 동양증권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총 6억4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현 회장이 받은 보수는 5억원이 넘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수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현 회장이 동양증권으로부터 받은 보수에는 매월 6000만원이상의 급여와 상여금,인센티브 등이 포함돼 있다.현 회장은 동양증권 비상근 등기임원이면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있으며, 정진석 사장은 지난 6월말 새로 취임했다.
유가증권 상장사인 동양증권은 반기보고서를 법상 결산(9월말)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5억원 이상 보수 등기임원 의무 공개를 피해갈 수 있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은 법상 보고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어서 지난달 29일 뒤늦게 보고서를 제출해 임원 보수가 뜻하지 않게 공개됐다. 현 회장은 동양 3개 계열사로부터 34억55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합치면 45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공시에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 회장은 최근 법원에 못받은 퇴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보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 회장이 지난 국정감사 증언에서 남은 개인 재산을 회사채·CP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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