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진매트릭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회사의 대표였던 유모씨가 장모씨 등과 시세조종을 해, 정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