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남부지역 주요 사업지구 내 토지 36필지에 토지리턴(계약금환불)제를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금과 그 기간의 이자까지 돌려주는 제도다.
해당 사업지는 용인서천·구성·흥덕, 군포당동2, 안양관양, 화성발안지구 등이며 해당 용지의 용도는 근린상업시설, 제1조일반주거, 준주거 등이다. 블록형 단독주택, 일반상업시설, 주차장, 주유소 등을 지을 수 있으며 면적은 600~3000㎡이다. 공급 예정금액도 5억~90억원으로 다양하다.
용인구성지구 내 일반상업용지(675㎡·19억3100만원)는 용적률 300%가 적용돼 최고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인서천지구 내 근린생활용지(1455㎡·34억540만원)도 용적률 300%에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LH는 매수자의 사업리스크를 줄이고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리턴제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금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리턴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돌려주며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준다.
오는 10~11일 추첨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16~17일 계약을 맺는다. 자세한 사항은 LH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참조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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