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와 어창 용적도 등을 소지하지 않고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께 제주 마라도 남서쪽 100㎞(EEZ내측 약 11㎞)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 단둥 선적 쌍타망 어선 요단어26601호(237t)와 요단어26602호(237t) 어선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두차례에 걸쳐 전갱이 등 잡어 80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온라인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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