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이 대주주 등에 불법 신용공여, 대출 부당취급 등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스마일저축은행, 신민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등을 부문 검사를 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국제결제은행기준(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사실 등을 적발해 임직원 17명(스마일 10명, 신민 2명, 동부 5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제재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마일저축은행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대주주인 김찬경 회장 등에게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소유 기업 등 6곳 명의로 30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빌려줬다. 이 가운데 120억원은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고자 솔로몬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쓰였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다른 저축은행과 교차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임원 해임권고(1명), 직무정지상당(1명), 주의적경고상당(1명) 등 10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동부저축은행은 지난해 결산시 대출금 1590억 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98억4700만원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0.45%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또 2010년부터 3년간 4명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총 520억5000만원을 대출해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7억9400만원 초과했다. 금감원은 동부저축은행에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5명에게 문책경고(1명), 주의적경고(1명), 주의(3명) 조치했다.
신민저축은행은 2008년 20억원의 대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해당 대출분이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를 8600만원 초과했음에도 1년의 시정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결산시에눈 대출금 120억 39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분류해 BIS자기자본비율을 2.31%포인트 높게 산정한 것이 적발됐다. 임원 2명이 직무정지상당과 문책경고를 받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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