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입시 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 항소심서 재수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시 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 항소심서 재수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양 전 감독을 재수감했다.


    양씨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재판 도중 양 전 감독의 보석을 허가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야구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했던 태도를 번복했다"며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뒤 도망의 염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