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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시술 부가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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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과 여드름·제모·탈모·점·기미 치료, 모발이식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 수술(턱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또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 등 거의 대부분의 피부과 시술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쌍꺼풀,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5개 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16~69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4%가 반대의견을 보였고 78.7%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60%는 시술가격이 인상되면 시술의향이 줄어들 것 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임이석테마피부과 원장)은 “여드름·주근깨·기미·탈모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으로만 볼 수 없고 환자에 따라 사회생활이 어려운 등 꼭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부가세 부과로 시술비용이 높아지면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회장은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책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향후에 불편이나 혼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덧붙였다.

피부미용시술에 부가세 부과함에 따라 환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영세한 피부과·성형외과 의원들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한 인터뷰를 통해 “환자는 더 줄어들고 병의원 간의 과잉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게 될 것”이라며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피해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영화 ‘수퍼맨 리턴즈’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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