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세 여아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의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숨진 아기는 영양실조에 온몸에 멍 자국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은 또래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었고 아기를 키울만한 부양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21·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 10분께 부산 사상구의 아파트에서 B(2)양이 자주 울자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욕조에서 B양을 씻기다가 B양이 쓰러지자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병원 측은 숨진 아기의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양은 외상인 멍 이외에 상습폭행으로 인한 간 등 장기 파열과 몸속 출혈이 심해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에 대한 A씨의 폭행은 3개월 동안 지속됐으며 갓 태어난 4개월짜리 아기 온몸에서도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상습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06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A씨는 2010년 남편(24)을 만나 B양을 낳았고 지난 6월에는 둘째 여아를 출산하면서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A씨 가족은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와 남편은 혼인신고 없이 시어머니집에서 살아왔으며 최근에는 임신한 딸을 돌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집을 자주 비운 사이 폭행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부부는 사실상 아기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시어머니가 받는 지원금과 남편이 자활사업과 아르바이트 등을 해 번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애초 B양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폭행사실을 자백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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