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비 검찰수사, 일반인 A씨 군 형법 위반 관련…화나서 ‘고발’
군 복무 과정에서 ‘연예병사 특혜’ 논란을 빚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11월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비가 군 형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A씨에 의해 이뤄졌다. A씨는 연예병사의 복무 행태를 지적한
SBS'현장21'을 시청한 후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화가 나 직접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의 검찰수사를 요청하는 고발내역에는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비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전역한 후지만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시 처벌할 수 있다”며 “서면 검토를 거친 뒤 필요하면 본인 및 주변인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내역은 군형법 위반이지만 현재 비가 전역한 상태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의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오늘 기사로 접했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10월 입대한 비는 연예 사병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김태희와 열애설이 나면서 연예 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 비는 탈모보행, 휴가 등과 관련해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았었다.
‘비 검찰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검찰수사, 비도 정말 바람 잘 날 없네” “비 검찰수사, 고생하는 현역들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할 문제” “비 검찰수사, 이번엔 진실이 드러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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