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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차익거래 기대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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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하 기자 ]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한 차익거래 가능성에 주목한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유동성이 풍부한 거래소 간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외화 송금 수수료와 거래소 수수료 등을 감안해 차익거래가 이뤄지기 위한 거래소간 가격 괴리율은 4% 수준"이라며 "현재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는 거래소 중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세 곳의 거래소간 최근 1개월 평균 가격 괴리율은 4% ~ 10% 수준이기 때문에 차익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차익거래 방식은 간단하다.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3개 거래소 중 가장 낮은 매도 호가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가장 비싼 매수 호가 거래소에서 파는 것.

최 연구원은 "비트코인을 처음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 송금 수수료 3%를 가정하고, 각 거래소 수수료는 0.5% 수준(11월 25일 현재)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가격 차이가 4.0% 이상이면 차익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1개월간 3개 거래소(BitStamp·Mt. Gox·btc?e) 간의 일간 거래량가중평균가의 스프레드는 평균 10.4%(btc?e와 Mt.Gox간 스프레드)다.

실제 수익률은 수수료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실제 거래 수행 시 예기치 못한 수수료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수익은 낮아질 수 있고 각국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하는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다"며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고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차익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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