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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LS 등 3회 불완전판매 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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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2014년부터 시행


[ 조재길 기자 ] 내년부터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직원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가 세 번 적발되면 퇴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계 고객신뢰 제고 방안’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각 증권사 사장단은 자율결의 형태로 이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금투협회는 우선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만 적용해온 삼진아웃제를 모든 금융투자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사 직원이 불완전 판매로 견책 이상 경고를 세 차례 받으면 즉각 ‘금융 전문인력’ 자격을 잃는다. ELS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DLS) 등 모든 투자 상품이 대상이다. 협회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별도로 각 증권사는 불완전판매 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수위를 높인다는 데 합의했다.

각 증권사에서 임직원을 평가할 때 수익성 위주인 현재의 평가지표(KPI)를 개선, 소비자 보호 항목 배점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고객만족도와 민원 유발률, 불완전판매율 등을 임직원 개인평가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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