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기업조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중기청과 조달청이 각각 가칭 거래공정개선과, 담합조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신설이 추진되는 두 부서 조사직원을 합치면 81명으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문 인력 330명의 4분의 1 수준이나 된다. 국회가 지난 6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과 함께 이들 기관에 고발권을 부여했던 때부터 우려돼 왔던 사태가 기어이 벌어질 모양이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기청과 조달청의 조사권한이 더 커질 태세다. 중기청에 대해서는 고발요청권에 필요한 모든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미 발의돼 있고, 이에 질세라 조달청도 조달사업법 개정과 함께 관련 규정에 기업 조사를 정당화하는 근거조항을 넣겠다고 한다. 제2, 제3의 공정위가 나올 판이다.
정부가 기업활동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형국이다.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도 모자라 중기청과 조달청까지 기업털기에 나설 태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제조업체 사무실까지 진입해 조사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예비범죄집단으로 보는 발상이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는 범죄모의로 선포되고 전방위적 사전조사와 사후검색을 당할 판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생기면 기업들은 자본시장 주변에 얼씬하기도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가 진심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기업투자를 살리겠다, 규제를 풀겠다고 호소를 하지만 정작 장관들은 쥐꼬리만한 권한이라도 최대한 휘둘러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쥐잡듯 뒤질 궁리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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