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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보 비대칭에 따른 '모럴 해저드' 막는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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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과 정보의 비대칭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최 ‘스톡옵션 과세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는 “벤처기업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방법이) 스톡옵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창조경제를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 11월16일 연합뉴스

☞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 매입 권리를 뜻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자사주를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 살 수 있는 권리다. 자사주 매수 가격은 시세보다 낮거나 액면가가 보통이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 때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팔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라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비싸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A라는 상장사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B를 영입하기 위해 B에게 3년 후 주당 1만원의 가격에 3만주의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하자. 현재 A사의 주가는 2만원이다. B가 스톡옵션을 받고 A사에 입사해 3년이 지났는데 A사 주가가 입사 때와 마찬가지인 2만원이라면 A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A사 주식을 주당 1만원에 3만주를 사 주당 2만원에 증시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당 1만원씩 3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만약 B가 더 열심히 일해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2만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B가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차익은 더 커진다.

비상장회사도 마찬가지다. C라는 비상장사가 D라는 인재를 영입하면서 3년 후 주당 3000원에 3만주의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하자. C사의 경영이 잘돼 3년 후 주식이 상장되고 주가가 주당 1만원에 형성됐다면 D는 주당 7000원씩 2억1000만원의 스톡옵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스톡옵션은 또 기존 임직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임직원들로선 보다 열심히 일하는 유인책이 된다.

스톡옵션은 국내에선 1997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스톡옵션이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전문 경영인들이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종종 너무 과도한 스톡옵션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톡옵션은 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관계가 있다.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그것이다. 기업 경영에선 주인과 대리인이 존재한다. 주인은 주주다. 임직원들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대리인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에선 주주와 임직원 간 차이가 있다. 임직원들이 주주보다 경영 정보를 많이, 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선 대리인인 임직원들은 때론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이런 모럴 해저드를 막으려면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든지(채찍), 보상을 많이 하든지(당근) 해야 한다. 스톡옵션이나 성과급 등은 바로 기업 경영에서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현행 스톡옵션 제도는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 별 쓸모가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세금이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은 주식을 팔기도 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서가 자사주의 평가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최고 38%의 세금(주민세 포함)을 물리기 때문이다.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아직 상장되지도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사기도 버거운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설상가상이다.

기업 입장에도 스톡옵션 제도에 문제가 있다. 스톡옵션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돈을 쓰는 게 아닌데도 회계장부에 돈이 나간 것처럼 기재해야 한다. 이러면 회사 순익이 줄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스톡옵션을 받는 임직원들도, 스톡옵션을 주는 회사도 스톡옵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으니 스톡옵션이 가진 장점이 빛을 바래고 있는 것이다. 이게 2만9000개의 벤처기업 중 스톡옵션을 행사한 곳이 59개에 불과한 이유다. 스톡옵션은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한 수단이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가 위기 극복의 비결


아일랜드 부활의 교훈

아일랜드가 다음달 구제금융에서 졸업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4일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나라 모두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크레디트 라인(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금을 수시로 빌리고 갚는 신용공여제도)’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 11월16일 한국경제신문

☞ 아일랜드가 경제위기를 딛고 3년 만에 부활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당했던 한국이 3년여 만에 위기를 극복한 것과 비슷하다. 인구 450만명인 북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가 이처럼 빨리 위기에서 벗어난 동력은 무엇일까?

아일랜드는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켈틱 타이거(Celtic Tiger·켈트족 호랑이)’로 불렸다. 금융업과 부동산 호황을 등에 업고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이뤘다.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2008년 가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일랜드를 추락시켰다. 달러화는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부동산 버블은 꺼졌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2010년 아일랜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0%를 웃돌았고, 그해 11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에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아일랜드가 다시 부활한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덕분이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임금 삭감과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과 비슷하다. 2011년 3월 집권한 중도우파의 케니 총리는 24% 수준이던 법인세를 유럽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추고, 임금 등 노동비용도 2008년 대비 25% 줄였다. 그러자 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늘어났다. 외국 기업이 아일랜드에서 만든 일자리는 지난 한 해 1만2000개에 달했다. 또 공무원 수를 10% 줄이고 복지도 축소했다. 2010년 30.9%에 이르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 4.8%, 2015년엔 2.9%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아일랜드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5%로 높다. 실업률도 14%에 달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일랜드의 교훈은 경제 회생의 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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