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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8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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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엔 과징금 8000만원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CJ프레시웨이에 대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회사의 사주와 전 사장은 허위 증권신고서로 210억원, 허위 보도자료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상장사 B사의 사장과 직원은 인수·합병(M&A) 협상과정에서 주가조작을 주도해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C씨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지분 12.13%를 가지고 있음에도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사실을 누락·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코스닥상장법인 포메탈은 자산 양도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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