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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악수술에 부가세 과세 "치료목적이면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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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률 기자] 내년부터 양악수술을 비롯한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11월1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쌍꺼풀,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5개 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부가세 과세 대상에는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과 여드름 치료ㆍ제모ㆍ탈모치료ㆍ모발이식ㆍ점ㆍ주근깨 치료 등다. 다만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치료 목적이고 어디까지가 미용목적이냐를 분명히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악수술은 설령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일지라 하더라도 기능상의 개선(치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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