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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KIC도 '경영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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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타공공기관 178개 포함될 듯


[ 김우섭 기자 ] 강원랜드 한국투자공사(KIC) 등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오른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채권 발행 심사나 투자사업 타당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 혁신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의 골자는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타 공공기관 중 방만 경영 정도가 심한 곳을 공공기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재부가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강원랜드 코스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 178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임금과 복지 혜택으로 논란을 빚은 주요 금융 공기업과 강원랜드 등이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또 차관 연봉의 150%로 정해져 있는 금융기관장의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공기업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 연봉의 1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공운위의 권한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사전 감시를 강화하고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채권 발행 등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운법은 공운위의 역할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 실적이 좋지 않거나 과잉 복지 등을 시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성과급을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영 평가 방식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도 다른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종합 평가를 잘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부채나 복지 항목을 따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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