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7일 호기심에 초등학교 급식소에 불을 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지모(16·여)양 등 여고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오후 3시35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관 건물 1층 급식소 앞에 놓여져 있던 매트리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급식소 내부 400㎡와 냉장고, 조리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중학교 동창사이인 이들은 이날 초등학교에 놀러갔다가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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