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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해지신청 회피 '꼼수' 영업 과징금…SKT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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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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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김민성, 김효진 기자]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해지 신청을 늦게 처리하거나 교묘히 거부하는 등 4만건이 넘는 '꼼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SK텔레콤이 65%를 차지, 가장 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당 영업을 한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각사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등 비중을 재산정해 다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3사의 해지관련 상담 190여만건을 전수 조사해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통신사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이 2만8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8313건, LG유플러스가 6956건 순이었다. 각사 비중은 SK텔레콤이 65%, KT 19%, LG유플러스 16%였다.

    이들 3사는 사용자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요청을 해도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으로 대응했다. 3사 모두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책임을 회피했다.

    정상적으로 접수한 해지신청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역시 SK텔레콤이 626건으로 가장 심했고, KT가 596건, LG유플러스는 585건이었다. 다만 이 경우는 해지신청일 이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한 요금에 대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김효진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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