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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민주, 中企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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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기 기자 ] 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는 총 15개 법안이 포함돼 있으며 장 의장을 비롯해 김진표·설훈·이인영·조정식·오영식·이원욱·전순옥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투자금의 3%에서 13%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역시 중소기업은 현행 투자금의 4%→5%, 중견기업은 2%→3%로 상향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낮출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안’과 골목상권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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