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협박했다는 시어머니 신고로 조사를 받은 김주하 MBC 앵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시어머니가 말싸움 도중 협박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 등을 토대로 조가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며 "김씨에 대해 불구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의 그의 시어머니는 지난달 초 이삿짐을 싸며 김씨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와 남편 강모(43)씨가 서로 각각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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