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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계약자-시공사 소송전…로펌만 최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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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형 기자 ] 제3연륙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집값 하락 때문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는 인천 영종하늘도시가 소송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의 동반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들만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들이 6개 건설사(현대·한라·한양·우미·동보·신명)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과 8월 인천지법은 한라는 분양대금의 5%, 나머지 5개 업체는 12%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계약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고법과 대법에서 1심 수준인 분양대금의 12%(가구당 평균 3000만원대)의 배상금을 받더라도 계약 해지가 안돼 입주 예정자들이 불어난 중도금·잔금 지연이자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점이다. 지연이자 금리는 연 14~16%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A건설사 59㎡ 아파트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지연이자(1334만원)와 잔금 지연이자(5346만원)를 합쳐 668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1심 배상액(3878만원)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다. 이 돈은 계약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로펌들의 막대한 성공보수도 논란거리다. 소송을 맡은 로펌들은 손해배상금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다. 분양대금의 10% 이하 배상금을 받으면 성공보수는 분양대금의 5%, 10~15%는 6%, 15~20%는 7%다. 1심 판결대로 배상금이 분양대금의 12%로 확정될 경우 로펌의 성공보수는 1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소송 탓에 들어오지 않는 잔금(분양대금의 약 30%)을 융통해야 하는 건설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계약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연이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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