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생명·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 부당 수집 '중징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 부당 수집 '중징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개인정보 부당 수집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각 협회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15일간 각 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부당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 1~3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각 협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위가 승인한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관련 25개 개인정보 항목 외에 정보까지 각 협회가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보험 분야에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각 협회의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