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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온라인몰 사용후기는 '알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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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온라인몰 사용후기는 '알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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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두 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다. 이들 업체는 대전 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 수(랭키닷컴 11월 기준) 1, 2위인 곳이다.

위프위프는 업체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허위 후기들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5개 등록됐다.

또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이 허위로 상품 문의글을 3천651개 등록하기도 했다.

상품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못 본다는 점을 악용해 '제목: 문의드려요^^, 내용: ㅋㅋ', '제목: 입금완료, 내용: ㅎ' 등 글을 올린 것이다.

또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류,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고 안내했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에게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 명령 부과 사실을 3~7일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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