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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중독물질 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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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p> <p>또한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에 중독법 반대 입장을 밝히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문체부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했다.</p> <p>12일 문체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p> <p>그는 '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p> <p>'이 법안은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대간·직업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며 '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독법이) 여러 법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금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p> <p>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밝혀 위원회 전문위원이 6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수록됐다.</p> <p>한편, 문체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게임 규제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p> <p>지난 8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다른 이용자에게 받는 게임머니 포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 소진 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 종료 후 24시간 접속 금지 ▲간접방식으로 충전된 게임머니 사용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등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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