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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