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문화시설 투자 내년부터 세금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